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 제작)’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나 방영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위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6부작 다큐멘터리로 일제 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현대사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앞서 RTV는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자 RTV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징계는 정당”
입력 2014-08-2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