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글을 리트윗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근(27·사진)씨가 3년 만에 대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며 “박씨의 행위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년여 동안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96건을 리트윗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씨는 트위터를 통해 “(김정일)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씨의 구속기소를 놓고 한편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단지 ‘우리민족끼리’의 게시글을 리트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씨가 작성한 글 중 상당수는 북한에 대한 농담과 조롱에 가까운 글들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장난으로 리트윗 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를 이적표현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리트윗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구속된 사례여서 외신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씨의 재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박정근 후원회’에 따르면 박씨와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최소 8명 이상이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씨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입력 2014-08-28 16:17 수정 2014-08-2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