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 초기 일부 민간 잠수부들은 언딘 측이 계약한 민간 잠수사만 투입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이라며 정부에 항의했다. 검찰이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해경이 일부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하고 사법처리 대상과 적용 법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와 언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관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언딘에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평소 친분 등을 고려해 해경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함께 언딘과 유착한 해양경찰관도 다음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고심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검찰 "해경·언딘 유착 관계 밝혀내"
입력 2014-08-28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