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4명 구속집행정지…이번 주말 장례식 참석

입력 2014-08-28 15:04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유씨 일가 4명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28일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장남 유대균이 인천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장면.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신청한 유씨 일가 4명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유씨의 장례식은 이번 주말 치러질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이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한편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뒤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유씨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