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함바 브로커 돈받은 혐의로 전 부산시 부시장 영장 청구

입력 2014-08-28 14:16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8)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산시 부시장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07년부터 함바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챙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검찰에서 “향우회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 같은 지역 출신인 유씨가 5000만원을 내도록 소개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