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책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던 ‘빗나간 모정’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수년간 대형서점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책을 훔친 이모(41·여)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이모씨의 절도 행각은 오랜 기간 재고가 맞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서점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알려졌는데, CCTV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씨의 절도 수법은 기각 막혔다.
이씨는 범행을 계획하면 일단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필요한 문제집과 소설 등 책을 고른 뒤 정상적으로 책값을 계산한다.
이씨는 2∼3일 후 빈손으로 다시 그 서점을 찾아가 이전에 샀던 책과 똑같은 목록으로 책을 고른 뒤 마치 집에서 가져온처럼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불을 받았다.
범행은 1년이 넘게 계속됐지만 이 ‘교묘한’ 수법을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봐 한 달에 한 번만 서점을 찾았고,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자주 바뀌는 대형서점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철저히 계획적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서점에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100여권의 책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훔친 책은 아이들에게 줬고, 환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훔친 책으로 공부시키고 싶었나?… 빗나간 모정
입력 2014-08-2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