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되는데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금 회장은 변제 능력이나 변제할 의지도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윤석금 웅진 회장에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4-08-28 11:20 수정 2014-08-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