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국가보조금 돌려쓰다 딱 걸렸네

입력 2014-08-28 10:33
사진=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자유총연맹 집회 장면. 국민일보DB

대표적 관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썼다가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자유통연맹과 전직 사무총장 이영재(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정부에서 받은 민간단체 보조금 1억3815만600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당시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를 열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전국 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과 ‘아동안전지킴이’ ‘대학생 나눔활동’ 관련 사업에 쓰도록 받은 보조금 7000여만원을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첩 제작 보조금 3000여만원이 남아 국고로 들어가게 되자 인쇄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아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보조금관리법에는 민간단체가 국가보조금을 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