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며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이모(37·여)씨를 27일 소환했다.
이씨는 박찬종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했지만 지난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것을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귀가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건 재배당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씨 측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외하고 서울 등지에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 된 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이 이번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면 재정 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달 8일 돌연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성접대 강요’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고소한 이모씨 소환
입력 2014-08-2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