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신정환 무혐의 결론

입력 2014-08-27 16:44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 부모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방송인 신정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씨(62)는 “신씨가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지만 해준 게 없다”며 지난 6월 신씨를 고소했다.

A씨는 얼마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신씨가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