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시민단체 “원전 찬반 주민투표 실시하라”

입력 2014-08-27 16:41

강원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삼척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제공

강원도 삼척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료를 시행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주민투표사무관리를 즉각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정부부처에서 자의로 유권 해석한 내용에 얽매인다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선관위가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선관위는 시민들의 뜻과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와 정치권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대로 원전 건설이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삼척 원전건설 찬반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시가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공표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 주민투표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관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에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들 기관은 지난 25일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에 회신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