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씨가 외국인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 박모(51)씨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남편이 자연사했다”며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 살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편 박모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다 지난 2005년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집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에는 직장동료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함께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A씨 살해 혐의와 8세 아들을 방치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이씨가 약물을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남편 박씨가 수면제인 독시라민 성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이씨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포천의 한 병원에서 40여차례에 걸쳐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는 한편 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를 수시로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검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
입력 2014-08-27 15:28 수정 2014-08-2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