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중고로 팔아

입력 2014-08-27 15:14 수정 2014-08-27 15:15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유출된 개인정보, 이렇게 이용되고 있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유모(30)씨를 구속하고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소재 유씨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장모(50·여)씨 등 6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100여대를 개설한 뒤 중고로 되팔아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타인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당 45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에게 장씨 등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브로커들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