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감귤’에 대한 상품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새로운 상품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감귤 품질규격을 현행 11단계(0번과∼10번과)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상품규격도 기존 51∼70㎜에서 49∼7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잠정 확정하고, 이달 말 또는 9월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월 완료된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 감귤 생산농가의 77%가 ‘감귤 1번과 상품화’에 찬성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변경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번과 시장 출하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을 우려해 규격을 47㎜에서 49㎜로 조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감귤 주산지 농협과 작목반, 유통·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방침을 결정,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과 선과기 조정 등의 일정을 감안해 이달 안으로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겠다”며 “감귤의 상품기준이 크기보다 맛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꼬마 감귤’ 1번과 상품출하 사실상 허용
입력 2014-08-2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