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장소장·감리단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4-08-27 13:48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부장검사 권순철)는 27일 853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월미은하레일 현장소장 A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공사의 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등)로 월미은하레일 책임감리단장 B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책임감리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공기(工期) 단축을 위해 현장에 부적합한 기초공법을 채택한 후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다.

책임감리단은 시공사의 편법을 묵인해 기초 중심이 원래 위치에서 최대 99m 가량 벗어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각과 거더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 편심이 발생했으며, 거더 위의 레일도 삐뚤게 설치하는 등 부실시공·감리가 이뤄졌는데도 인천시에는 설계대로 시공되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 시공·감리로 인해 2010년 6월 14일부터 7월 27일 사이 시험 운행 중 차량 안내륜 파열 등 사고가 5회 발생하고, 같은 해 8월 17일에는 안내륜 축이 피로 누적으로 부러지면서 파편이 떨어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성 문제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식 운행된 적이 없다.

월미은하레일을 정밀 검사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며 38개 부분의 보강 후 개통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자들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세월호 참사 및 월미은하레일 사건을 계기로 형사2부를 안전전담부로 재편해 안전사고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