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94년 개인염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을 강화해 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독립적 기금운영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 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추진 계획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과제”라며 “총 135개 과제 중 65% 이상을 올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강 관광자원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기관간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사업은 중점 과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 하겠다”도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촉구했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최경환 “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입력 2014-08-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