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를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편 박모(51)씨 살해 혐의와 직장동료를 살해한 시기 등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이날 오후 기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 검찰에서 추가로 밝혀낸 부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 동료 A씨(49)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에 유기하고 8세된 아들을 두 달간 집안에 방치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검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기소
입력 2014-08-2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