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1인당 5천만원 예금보호

입력 2014-08-27 10:40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1인당 5천만원 예금보호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공식발표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