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들의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5일 입국자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오른다
입력 2014-08-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