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목사는 이날 오후 9시쯤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의 지휘에 의해 석방됐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산 사람이 지켜야 할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거부한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긴급 체포됐다.
현행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휘를 받아 한 목사를 석방하기로 했다”면서 “한 목사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목사가 체포되자 전북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위반 구속 하루 만에 석방
입력 2014-08-26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