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상습 허위 신고… 40대 남성 186만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8-26 21:19
112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자에게 경찰이 186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경찰청은 26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49·구속)는 지난 5일 낮 12시쯤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9시 54분까지 같은 내용을 112에 9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A씨의 아내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탐문 수색을 벌여 부평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게 해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들어서만 인천 부평서와 경기 안양서에 총 97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186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난무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력 낭비 방지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