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재산 등 피해 확실시돼야 변경 허용
안행부 “유출 사실만으로는 못 바꿔”…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변경 가능
정보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볼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된 주민번호가 도용·변조돼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하지 못한다.
또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가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주민번호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안행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안행부 고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기간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 안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행부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변경을 허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주민번호 유출에 따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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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가능…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확실시돼야 변경 허용
입력 2014-08-27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