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접촉도 상대가 거부감 느끼면 성추행”

입력 2014-08-26 16:34
사진=국민일보DB

친밀감을 표현한 접촉이라도 반복이 계속돼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 형사부(최월령 부장판사)는 26일 기숙학생들을 반복적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남자고등학교 기숙사 전 사감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의도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북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학습을 하던 학생의 교복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진 것을 비롯해 그 해 총 2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