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손호영 기소, 28일 검찰시민위서 결정

입력 2014-08-26 16:02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복용으로 수사를 받아온 GOD 멤버 손호영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손호영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견해를 묻는 기구로, 위원회 결정에 의해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손호영은 작년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다 시민들이 신고로 구출됐다.

당시 손호영의 차량을 조사하다 졸피뎀 약통을 발견한 경찰은 재조사를 거쳐 그의 졸피뎀 무단 복용혐의를 확인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없이는 복용이 금지돼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