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기준 바꾸며 채용 의혹

입력 2014-08-26 15:04 수정 2014-08-26 15:07
국민일보DB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일보가 참여연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김 교수는 9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채용이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였다.

지원 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지만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했다.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이다. 그러므로 김 교수는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쳐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