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미이행 체포

입력 2014-08-26 15:38
한상렬(63)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데도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한 목사를 지난 25일 밤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 목사는 현재 1차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의무를 거부해 왔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과 거주 예정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3개월에 한번씩 활동 내역 등을 알리도록 돼 있다.

전북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 목사 강제구인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