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시술 받았는데 '이럴 수가'…진료비 절반에 위자료까지

입력 2014-08-26 09:33 수정 2014-08-26 09:34
가슴 성형 수술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한방 가슴확대 시술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진료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방 가슴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환자에게 진료비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는 말에 한의원에 280만원을 내고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기대와는 달리 6개월이 지나도 가슴 크기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한의원이 시술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의원 측은 가슴이 본래보다 1㎝ 정도 확대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가슴 크기를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이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매선침 시술의 가슴확대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 인정한 치료법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위원회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와 같은 피해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가슴성형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한방 성형 효과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