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대대적 정비 착수

입력 2014-08-25 17:18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진흥지구가 업종 편중과 제재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정을 받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 실현과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 유도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투자이행 기간과 고용계획(지역주민 포함), 지역업체 공사 참여 계획 등 지정(변경)고시 세부사항을 확대키로 했다. 또 허위자료 제출이나 변경 신고 미이행, 투자 실적 점검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 관련 산업을 신규로 지정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종합휴양업내의 콘도미니엄·박물관, 전문휴양업, 관광호텔 부대시설 중 카지노업·면세점 등 특혜 업종은 제외키로 했다.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기준은 기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만∼2000만 달러·24개 지정 업종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5년 이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구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을 강화해 투자이행기간(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경영하는 사업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률 및 투자실현 50% 미만 시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46곳으로 이 가운데 18곳이 사업을 완료했고, 일부 운영 10곳, 공사 중 14곳, 공사 중지 1곳, 미착공 3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