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자진 출두 의사 밝혀

입력 2014-08-25 11:30 수정 2014-08-25 13:46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진행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심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처리 이전이라도 자진 출두할 것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납품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55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송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로 넘겨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빠르면 오늘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대치 중이어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인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불확실한 상태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도 통과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