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들이 25일부터 개학함에 따라 경찰 및 자치구와 함께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684곳에서 현수막 설치, 홍보전단지 배포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불법 주정차는 8만원, 과속 및 신호위반은 6만~12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개학과 함께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325명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이달 초 시내 163개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질 교통안전지도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통행제한구역’도 기존 36곳에서 5곳을 추가해 41곳으로 확대했으며 연말까지 5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양천구 신강초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이어진 골목 통학로 10곳에 대한 정비를 시작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입력 2014-08-2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