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엄마가 어떻게…

입력 2014-08-24 10:53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갓 태어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5시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10분 간 욕조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비닐봉투에 넣은 딸의 시신을 손가방에 담아 같은 날 오후 인근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부모 집에서 지내다가 뒤늦게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할 친모”라며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평생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아직 어린 첫째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