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복원영상 22일 법정 공개

입력 2014-08-22 17:29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DVR) 복원 영상이 22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변호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원된 DVR를 상영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유족 측 변호인들은 브리핑을 갖고 “복원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를 다 재현하지는 못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면을 재현해 일부 시청한 다음 나머지는 복사해서 별도로 분석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배가 출항하기 이전에도 승객들이 배에 승선을 했을 때 배가 한 차례 기울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면서 “배가 출항한 이후에도 인천대교에서 심하게 배가 기울어졌다가 복원돼 쓰레기통과 음료수 캔 등이 나뒹굴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복원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선박 출발 전 안전점검과 운항 관리에 대한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복구 영상에서 과실이 증명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결국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박의 운항에 대한 안전점검과 복원성, 음원관리 등을 해운조합에서 맡고 있지만 해운조합이 국가 공무를 수탁 받아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선박의 안전점검 등이 안됐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는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해운조합의 과실이 분명하게 들어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과실과도 연결된다”면서 “CCTV 검증을 통해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병권 유가족 대책위원장은 “복원이 완벽히 잘돼서 유가족을 비롯해 전 국민이 정확한 진실을 알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전문 업체가 복원해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30분까지 영상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