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8-22 16:20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데 이어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씨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씨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