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황씨와 이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숨졌는데 당시 30세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고 황유미·이숙영, 삼성전자 산재 맞다”… 항소심 판결
입력 2014-08-2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