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건 친부 "아동학대 방임 인정"

입력 2014-08-21 14:37
의붓딸을 폭행 살해한 계모 박모(40)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이모(47)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8세 된 딸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 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복지법 17조 제6호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친부로서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변명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며 의식주 외에 정신·신체적 보호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에서 관련 판례나 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열릴 계모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경과를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4시 같은 자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