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아버지 이모(47)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계모 박모(40)씨가 2011~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딸을 수년간 폭행과 학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특히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거주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면서 상담 요청을 거절했던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씨는 친부로서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변명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느 정도 정신적, 사회적 보호의무를 갖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재판에서 관련 판례나 논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만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계모 사건’ 친부 “딸 보호 못 한 책임 인정한다”
입력 2014-08-2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