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 5명에 대해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상은(65)·조현룡(69·이상 새누리당) 의원이다.
현재 이들 의원들은 의원회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실 주변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 상태. 그러나 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檢, ‘비리 연루’ 의원 5명 강제구인 결정
입력 2014-08-2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