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불만’ 40대男 아산시청 폭발 위협, 9시간반만에 체포

입력 2014-08-20 16:54 수정 2014-08-21 01:53
농작물 피해보상에 불만을 품은 40대 농민이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부탄가스를 실은 차를 몰고 충남 아산시청으로 돌진해 경찰과 9시간30분가량 대치하다 체포됐다.

20일 오후 1시쯤 농민 김모(45·아산시 염치읍)씨가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부탄가스 9통을 싣고 충남 아산시청 현관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청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10m가량을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멈춰 섰다.

김씨는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경적을 울리며 “접근하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실제 부탄가스통에 송곳으로 구명을 내 차량 안에 가스가 분출되기도 했다.

김씨는 라이터와 인화성 물질도 소지하고 있었다. 차량 인근 바닥에는 휘발유도 흘러내렸으나 시청 직원이 흡착포를 이용해 대부분 제거했다. 차량 주변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나자 공무원과 민원인 등 500여명은 주차장과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위기협상요원까지 투입해 김씨를 설득하다 통하지 않자 난입 9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30분쯤 특공대를 투입, 차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김씨를 체포했다.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 김씨는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2년여 전부터 아산 염치읍에서 고추와 왕토란 등 농사를 하는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그는 아산시청에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규모가 8000만원가량”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시청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