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에 ‘행정대집행’ 칼 빼들었는데…

입력 2014-08-20 15:00
사진=전교조 사무실. 국민일보DB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미하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시·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내 시행하지 않자 나온 초강수 조치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이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이었던 19일까지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

한편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