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경과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정책이다. 시는 법무부가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신청일자와 방법 등을 통보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공식 신청할 방침이다. 강동 관광단지는 2009년 북구 산하·정자·무룡동 일원 135만5000여㎡ 규모의 부지에 지정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뉴스파일] 울산 강동관광단지 외국인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입력 2014-08-2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