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일부는 승객 구조에 참여했다”

입력 2014-08-19 20:36
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됐다가 다른 승객 구조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승무원들이 전혀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조사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회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 선체를 맞댄 뒤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과정에 대해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이랑 승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있었다”며 “망치와 지주봉(쇠파이프)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촬영한 당시 구조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승객이라고 지칭한 2명은 주황색, 하늘색 상의를 입은 승무원이었다. 하늘색 상의의 승무원은 바다에 빠진 승객을 건져 올릴 때 주도적으로 로프를 잡아당겼다. 주황색 상의의 승무원은 한 발치 물러서 해경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승무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구조 활동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해경 증인을 상대로 증언을 유도했으나 대부분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증언만 이어져왔다.

따라서 검찰이 해당 승무원들이 실질적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공소내용은 승무원 누구도 승객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일부 승무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주요 근거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현장에 출동한 해경 헬기들의 기장 2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탑승객 수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출동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실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 영상으로 중계돼 피해자 가족 50명이 방청했다.

문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의 사실심 재판에서 원격중계가 이뤄진 것은 국내 사법 사상 최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