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이어서 사건 축소·은폐?”… 구속영장은 기각

입력 2014-08-19 19:35

군 당국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모 상병의 폭행·강제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A일병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A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 폭행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공유하는 수사기록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헌병대 속보는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 당국은 남 상병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지퍼 부위를 쳤다”고 밝혔다. 이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또 군 당국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과 남 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닷새간 아무 조처가 없었던 점에서도 은폐·축소 의도가 엿보인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검찰이 폭행 및 모욕, 초병 폭행, 성추행, 가혹행위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남 상병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상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6사단 군사법원은 “범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남 상병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