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담뱃세 개편 등의 지방세제 개편이 당·정·청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9일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 개편안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방세 관련 3개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거의 전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처들 간에 이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3개 법 개정으로 주민세 인상,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자체가 무기 연기되면서 지방세수 확보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방세 개편’ 입법예고 무기 연기… “증세 여론 부담”
입력 2014-08-1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