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항만공사·CJ대한통운 임직원 6명 기소

입력 2014-08-19 17:11
항만업체 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특수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울산항만공사 전 부사장급 항만운영본부장 A씨(62), 현 1급 임원인 전 항만물류팀장 B씨(52)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급인 경영지원팀장 C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CJ대한통운 상무 D씨(53)와 울산지사장 E씨(49)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부사장 F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항만운영본부장과 전 항만물류팀장은 2010년 1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물류회사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챙긴 뒤 공사 시행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지원팀장도 항만물류팀 부장 시절에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됐다.

이들은 석탄부두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옹벽(1978m) 및 배수로(2737m) 등을 설치하는 공사과정에서 시행 조건을 변경해 CJ대한통운에게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려다. 그러나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본 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D상무는 울산지사장 시절 울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화주들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울산지사장은 2009~2012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기고, F 전 부사장은 2010년 공사비를 부풀려 조성한 회사 비자금 2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