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옷에서 화장품, 경찰 “CCTV 음란행위 맞다”

입력 2014-08-19 12:01 수정 2014-08-19 14:04
2014 음란 인터넷 추방 서울시 시민 감시단 발족식 장면이다.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다.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유치장에 입감될 때 화장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이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CCTV를 분석한 결과 “화면 속 인물이 음란행위를 한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 제주지검장인지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이 나와 봐야 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노상 음란행위 혐의에 대한 CCTV 등 확보 정황증거에 대한 설명을 갖고 “확보한 CCTV 동선에는 1명의 남성만 등장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 체포 및 석방 이후 ‘어떤 남성이 앉아있었고, 내가 가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라는 취지의 김 지검장 주장과 배치되는 팩트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CCTV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김 지검장이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돼 유치장에 들어갈 당시 옷에서 화장품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지목, 체포할 당시 김 지검장의 바지에 15cm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들어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자신이 지휘하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법무부는 제주 경찰의 브리핑 하루 전인 18일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