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비웃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18일 전남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등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귀가하는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붙잡힌 K(21)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과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6월 출소한 상태로, 목포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지난 15일 밤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청소년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특정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는 K씨가 최근 외출하는 일이 잦아 이동경로 등을 중심으로 특이사항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 검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또 ‘그짓’ 하는데 이런 발찌 차면 뭐하나
입력 2014-08-1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