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전면금지

입력 2014-08-17 15:45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내일부터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의 보유가 전면 금지되면서 ‘클린 인터넷’시대가 개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끝났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토록 함에 따라 ‘클린 인터넷’ 시대가 개막됐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