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살한 김지훈 일병이 '순직' 처리됐다.
공군은 서울공항 제15특수임무비행단 단장 당번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지훈(22) 일병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서다.
공군은 순직 결정 이유로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고 △정신의학적 추가 소견을 확인한 결과 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당초 올해 1월20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선 김 일병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유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해 결정을 번복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부관이 업무지도 하는데 구타나 언어폭력은 없었으나 업무질책이 계속 됐다”며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병사가 감내할 정도로 봤으나 재심의에서 사망자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직속상관으로 김 일병이 자살하던 날 밤 자신의 권한 밖인 야간 완전군장 얼차려를 시킨 A중위와 그의 직속상관이던 B소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중위는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고 당시 비행단장도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공군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일병 사망과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공군, 지난해 자살 김지훈 일병 '순직' 처리…계속된 업무질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입력 2014-08-14 17:03 수정 2014-08-1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