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8-14 16:08 수정 2014-08-1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