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4 지선 선거법 위반 혐의’ 속초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08-14 14:1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4일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속초시청에 보내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2시간30여분 동안 시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일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